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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02 11:09:44
  • 최종수정2019.05.02 11:09:4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환경부 기준을 벗어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식당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적인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등록표시가 돼 있다"며 "주방용 오물 분쇄기 구입 시 인증제품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사용 가정과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법 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배포해 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서는 한편, 불법사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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