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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인줄 알았더니… 쇳가루 초과 검출된 '노니 제품'

[식약처홈페이지 명단 공개]
열대과일 '노니' 이용한 가공식품
식약처 수거 검사서 무더기 적발
제천 소재 제조공장 제품도 포함

  • 웹출고시간2019.05.01 17:02:44
  • 최종수정2019.05.01 17:10:55
[충북일보] 열대과일 '노니'를 가공해 만든 분말·환 등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환 88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대장균·금속성 이물질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기준치(10㎎/㎏)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제천 소재 농업회사법인㈜우리초에서 제조한 '노니 가루(161.1㎎/㎏ 검출)'를 비롯해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내몸엔 노니 분말', '아임더 닥터 노니', '지영노니파우더', '노니환골드', '명품노니환' 등 2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196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던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등 허위·과대광고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 유청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 29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노니 원액 100%'를 내세워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 중인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현재 노니를 가공해 만든 제품은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다.

식약처는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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