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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한 관내 홍보활동 강화

군 복무 중 당한 억울한 사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 웹출고시간2019.05.01 11:15:29
  • 최종수정2019.05.01 11:15:29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포스터.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과 함께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한 대(對) 군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활동한 적이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 ~ 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는 1년이라는 조사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접수한다.

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만큼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읍·면 이장회의, 현수막,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02-6124-753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함께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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