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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01 21:09:00
  • 최종수정2019.05.01 21:09:00
[충북일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공정 사회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결과 역시 정의롭지 못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행태는 심각했다. 드러난 사실을 보면 채용관리 절차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공정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실종됐다. 민간기업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했다. 취업대란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극도의 상실감을 안겨줬다. 충북대병원 채용비리 행태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해관계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최고 점수를 주는 등 적폐의 전형을 보여줬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내 간부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원무직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 직원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직원 자녀에게 최고점(6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지침에는 '이해관계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대병원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뒤 응시원서에 학교명 등이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조처 없이 단계별(서류·필기·면접) 전형을 진행하기도 했다. 병원 내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B씨 등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B씨의 아버지와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던 A씨를 면접관으로 참여시켰다. B씨는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채용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비리는 일종의 침략행위이자 약탈행위다. 소위 '빽' 있는 자가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다.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좌절의 늪에 빠뜨리는 행위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독버섯 같은 행위다. 결론적으로 채용비리는 몰지각하고 비양심적인 반사회적 범죄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이 답이다.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반드시 고개를 들게 돼 있다.

채용비리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내려온 구태다.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악습이자 적폐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계속 뒷받침돼야 한다.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누구든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는 솜방망이 처벌부터 없애야 한다. 채용비리 가담자는 징계 감경 금지와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해야 한다.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엄중히 처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상시 조사 체제도 갖춰야 한다. 그래야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 할 수 있다.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의 경우 특별 종합감사도 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탈락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가능하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관련법과 규정을 정비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특혜와 반칙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기회의 평등과 기회의 공정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채용비리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말뿐인 평등과 공정이 아닌가"라는 질책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 이번에도 채용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면 미래 사회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민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범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일자리다. 지난 1월 전국 실업률은 9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영세자영업자들과 저소득층은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강력한 근절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통째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게 공정한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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