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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만들어놓고도 장애인 생산품 외면

道, 지난해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구매 실적 떨어져… 평균 이하

  • 웹출고시간2019.04.30 21:40:57
  • 최종수정2019.04.30 21:40:57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4월 29일자 2면>

충북도는 지난 2017년 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충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 2018년부터 시행에 나섰다.

제정 이유는 충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조례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도에 소재한 학교·종교시설·공공단체·기업체 및 그 밖에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다.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해야 하고,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조례 제정 이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평균 우선구매 비율은 2016년 0.76%에서 2017년 0.81%로 늘었지만, 조례 제정 이후인 2018년 0.62%로 하락했다.

충북도의 경우 평균치도 채우지 못한 0.44%에 그쳤다.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해 구매실적이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나, 충북도마저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도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이 같은 조례마저 없었다.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에 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소홀하다 보니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도내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754명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부분이 지체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6%(같은 기간 기준 도내 지체장애인 4만6천523명)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도내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구매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부족하다"며 "관심도 자체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강돈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면 결국 물건을 팔아서 급여를 줘야 한다"며 "기관에서 구매를 많이 해주지 않으면 채용이 어려워 사실상 채용을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 부분에 따른 특별법이기 때문에 목표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도내 공공기관 등이 1%만 구매해줘도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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