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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02 17:30:19
  • 최종수정2019.05.02 19:59:13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정부수립 이후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기획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순 집행을 하는 국가운영모델을 유지해 왔다.

이 국가운영모델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경제규모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의 난제들은 지금까지의 국가운영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충북도 역시 지역의 인구쏠림현상,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대한민국과 지방의 새로운 도약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어떠한 처방이 필요할까? 필자는 지방분권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전후 대공황으로 무너진 미국경제를 일으키고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 평가받는 '뉴딜정책'도 사실은 지방분권에 기초를 둔 국가재건 프로젝트였다.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정책이 아닌 주정부 차원의 특색 있는 정책들이 모여 역대 가장 성공한 정책이 됐던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기존의 중앙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방행정을 꾸려나갈 때 비로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굴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도 이루어 낼 수 있다.

정부는 동일한 문제의식 하에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지방자치제도를 이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3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꿔 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체장과 의회의 선출, 권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운영된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살아있는 지방자치로 대폭 전환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에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주민이 언제든 지방행정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이나 재무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주민들이 확대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 제도도 문턱을 대폭적으로 낮췄다.

또한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해 주민들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직접 제정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그간 제약됐던 많은 제도들을 지방의 자율적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원칙을 재정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준수원칙을 부여하며 지방의 사무영역을 확대한다.

지방의회의 운영을 제약하던 규정들도 자율적으로 개편해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행정협의회의 설립도 촉진한다.

특히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의정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던 시·도의회 사무처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안들은 자치분권의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주인공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아니라 바로 주민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주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충북도와 지방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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