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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30 17:13:44
  • 최종수정2019.04.30 17:13:44
[충북일보=옥천] 30일 오전 11시 30분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A(6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악취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서 직원들은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집안에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외상이나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 이웃과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웃들은 전했다.

9년 전 이혼한 A씨는 이곳에서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었다.

A씨는 지난달 12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했고, 이달 초에는 현관문에 붙은 관리비 미납 안내문도 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달 초순에서 중순께 고독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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