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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웹출고시간2019.04.30 11:06:13
  • 최종수정2019.04.30 11:06:13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달 19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해 대내외에 공표했다.

군은 앞으로 세무조사시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알려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권리헌장을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군은 개정 권리헌장에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와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도 담았다.

또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와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군은 이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세무사 등과 함께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정자 군 재무과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했다"며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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