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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30 11:04:08
  • 최종수정2019.04.30 11:04:08
[충북일보=진천] 진천군과 증평군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진천군은 1만905호, 증평군은 4천209호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 공시 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증평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증평읍이 2.6%, 도안면이 4.53% 상승하는 등 전체 2.7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이 몰려있는 증평읍 초중리와 증평2산업단지가 입주한 도안면 노암리가 각각 2.05%, 5.06% 올라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이의신청과 관련해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을 제시하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도 가능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은 진천과 증평군 홈페이지 또는 세정과,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이의신청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검증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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