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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안돼요"

도,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
적발 시 징역·벌금형 처벌

  • 웹출고시간2019.04.30 10:13:33
  • 최종수정2019.04.30 10:13:33
[충북일보] 충북도는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

도는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 채취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산림자원 보호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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