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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1% 구매 힘든가요

충북서 '우선구매제' 효과 미흡
법정 구매 비율 대다수 못 지켜
청주만 1.33%로 유일하게 달성
"부정적 인식 여전·품목 한정적"

  • 웹출고시간2019.04.28 19:41:50
  • 최종수정2019.04.28 19:41:50
[충북일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충북지역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정 구매 비율인 1.0%를 채우지 못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지자체·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공공기관·지방 공기업·지방의료원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한다. 충북지역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2개소에서 해당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와 충북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등은 1%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충북지역 지자체·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청주시가 1.33%(우선구매액 13억8천322만9천470원)로 유일하게 법정 규정 1%를 초과했다.

충북도는 총구매액 929억8천952만3천210원 중 4억601만9천350원을 우선구매해 0.44%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자체별로는 △충주시 0.97% △옥천군 0.92% △보은군 0.90% △증평군 0.70% △단양군 0.41% △진천군 0.39% △제천시 0.30% △음성군 0.26% △괴산군 0.20% △영동군 0.19% 순이었다.

충북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785억2천266만4천085원 중 4억3천113만2천976원을 우선구매해 0.55%에 그쳤다.

이어 △청주교육지원청은 0.62% △제천교육지원청 0.60% △영동교육지원청 0.58% △음성교육지원청·진천교육지원청 0.52% △옥천교육지원청 0.50% △충주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 0.46% △단양교육지원청 0.44% △보은교육지원청 0.42% 등으로 목표치에 미달됐다.

문제는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장애인생산품이라는 이유로 구매에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도내 평균 우선구매 비율은 2016년 0.76%에서 2017년 0.81%로 증가했지만, 2018년 0.62%로 0.2%가량 하락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충북지역에서는 점차 무색해지고 있는 셈이다.

도내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저희뿐 아니라 대다수 시·도에서 1%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지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구매 품목이 한정적이고 단가도 낮아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강돈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무국장은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하도록 돼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적이진 않다"며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 불량률이 높겠다고 생각하는 등 장애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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