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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국외출장 투명성 강화 및 관광·외유성 해외연수 원천 차단

  • 웹출고시간2019.04.28 14:16:27
  • 최종수정2019.04.28 14:16:2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연수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이 과정에서의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25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을 교육계·법조계 등이 추천한 순수 민간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또 공무 국외출장의 제한 및 출장경비 환수 규정도 신설했다.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외연수 시 출장결과를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홍석용 의장은 "출장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보고서의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오는 5월 1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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