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9.04.26 17:48:13
  • 최종수정2019.04.26 17:48:13
[충북일보=진천]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정보를 언론에 흘린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인터넷 기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종필 피고인은 진천군수 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인 송기섭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데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다"며 "다만, 상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짜고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내 일간지 전 기자 A씨는 직접 기사를 작성한 뒤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전달해 보도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실제 기사를 보도한 C씨에 대해 "언론사 기자로서 A씨에게 전달받은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C씨가 지난해 6월4일자로 보도한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