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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사업 '장관 사업고시' 주목

건설協 충북도회, 박덕흠 의원과 간담회
혁신도시 건설 지역업체 45% 참여 선례
현 규정 1군건설사 독점… 균형발전 역행

  • 웹출고시간2019.04.22 20:25:21
  • 최종수정2019.04.22 20:25:21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22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옥천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전국 각 지역에서 시행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업고시를 통한 지역 건설업체 공사참여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24조1천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 23개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연평균 1조9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충북은 이번 예타 면제에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1단계(청주공항~충주 52.7㎞)에 총 7천102억 원이 투입되고 2단계(충주~제천 32㎞·호남고속선~충북선 직접 연결 2.8㎞·중앙선~원강선 직접 연결 1.7㎞)에는 총 8천8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현재의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추진되면 지역 건설업체들은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이른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24조 원 중 연구개발(R&D) 사업 3조6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조 원 가량은 모두 SOC(사회간접자본)인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계약법 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기술형입찰(턴키·대안입찰) 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 중인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공사의 경우 충북을 통과하는 구간(충주·괴산)에 28개 하도급 업체 중 단 1곳의 충북업체만 참여한 상태다.

이 사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형태로 추진할 경우 지역 내 고용유발 및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결국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은 22일 오후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옥천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이 이번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여론을 정부 요로에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압박도 가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윤 회장은 이날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업고시를 통해 45%까지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했다"며 "이번 예타 면제 사업도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72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앞서 지난 2월 26일 충북도 대회의실에서 '예타 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도민 토론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7일 대한건설협회 정기총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안건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장관 사업고시 문제는 충북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건설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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