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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결국 폐지

청주시, 청원구 운영 제도 중단
법 근거 부족 등 이유 논란 야기

  • 웹출고시간2019.04.22 18:03:57
  • 최종수정2019.04.22 18:56:41
[충북일보=청주] 속보=숱한 논란을 낳았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폐지됐다.<3월 12일자 1면·3월 21일자 3면·4월 17일자 3면>

청주시는 지난 2월 12일부터 청원구 건축과에서 시행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을 중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원구는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 및 소극행정을 없애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고,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시행 초기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지역 건축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첫 번째 열린 청주시 정책조정회의의 안건으로 '사전예고제'를 상정하는 등 내부 논의를 거쳤고, 결국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시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부서 간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다만, 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실효성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제도 운영 강화 △복합민원실무협의회 활성화 등 기존 제도를 보강해 정책의 취지를 살려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안전 생활권 보장을 위해 법적인 테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완화 및 행정 간소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로 인해 시민과 건축업계 등에 우려를 준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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