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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주 유료관광시설 '지역주민' 혜택 공통 적용

공산성·석장리박물관·송산리고분군 입장료 면제
한옥마을·베어트리파크 등 이용료는 20~25% 할인

  • 웹출고시간2019.04.21 15:00:40
  • 최종수정2019.04.21 15:00:40
ⓒ 공주시
[충북일보=세종·공주] 세종과 공주 시민들이 두 지역의 일부 유료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공통으로 '지역주민'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세종시민은 공주,공주시민은 세종시민과 같은 기준으로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는다.

세종시와 공주시는 21일 "두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MOU(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요금할인제를 도입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모두 7개다. 공주가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석장리박물관 △한옥마을 △하숙마을 등 5개, 세종은 '영평사 템플스테이'와 '베어트리파크'다.

이 가운데 공주지역 3개 시설(공산성,송산리고분군,석장리박물관)은 공주시민과 마찬가지로 세종시민에게도 입장료가 면제된다.

시설 별 일반인 어른 기준 입장료는 △공산성 1천200 원 △송산리고분군 1천500 원 △석장리박물관은 1천300 원이다.

한옥마을과 하숙마을은 시설 이용료를 20%씩 할인받는다.

세종-공주 상호 할인 대상 유료관광시설

ⓒ 공주시, 세종시
이에 따라 한옥마을의 숙박시설인 '사곡관(2인실)'은 평일 요금이 5만 원에서 4만 원,주말 요금은 7만 원에서 5만6천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하숙마을 숙박시설인 '마당채(2인실)' 요금은 평일이 7만 원에서 5만6천 원,주말은 9만 원에서 7만2천 원으로 각각 할인된다.

세종의 경우 '영평사 템플스테이'는 2만 원인 당일 요금이 5천 원(25%) 할인된다.

또 베어트리파크는 1만5천 원인 입장료가 3천 원(20%) 줄어든다. 한편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설에 입장할 때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세종·공주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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