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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기업 체감 능동적 규제 개혁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확대

  • 웹출고시간2019.04.21 12:49:12
  • 최종수정2019.04.21 18:10:16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해 규제애로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규제개혁, 기업지원부서 직원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대표 10명을 주민참여단으로 추가 구성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체와 소상공인, 단체 등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초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기업 관계자들이 인력수급 문제를 비롯해 농공단지 용수로 비용 부담, 농공단지 증축계획 추진에 따른 애로 등 농공단지 활력 증진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죤에서 건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제 완화요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덕산신척산업단지 내 ㈜킹스코에서는 총 4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해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영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개선사항이나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지방규제와 해당부처 건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로 분류해 처리하고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준다.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는 관련부서 및 전문가와 대안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담당부서에서는 진천군에서 운영 중인 규제신고센터를 홍보하면서 기업 운영 및 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건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진천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방문 및 규제 애로상담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은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43-539-3385)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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