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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공천 영향력 행사 권한 없다"

임기중 도의원 공천헌금 사건 증인 출석
"공천 부탁받은 적도 없고, 2천만원 후원금"

  • 웹출고시간2019.04.18 20:53:57
  • 최종수정2019.04.18 20:53:57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6·13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공천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도 없고, 이를 부탁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1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임기중 충북도의원 공천헌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변 의원은 "당내 시스템 공천과정을 설명하고, 그동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법정에서 공천 관련해 부탁받은 적이 있느냐는 임 의원의 변호인 질문에 "본인(임기중) 공천과 관련해서도 부탁 받은 게 없다"고 답했다.

당시 도당위원장 신분이었던 변 의원은 그러면서 "공천위 구성은 중앙당 지침 따라 철저하게 비율에 맞춰 구성한다. 신청자 자격심사, 서류 적격심사, 면접심사. 위원 채점 결과를 합산해 다득점자를 공천한다"며 공천개입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관리 과정에서 도당위원장은 참여할 수 없다. 공천심사 결과도 언론에 공개된 후 연락이 오거나 못 받은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공천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공천심사위원회 전체 의견을 취합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금순 전 시의원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있을 때 연락 왔고, 말미에 임 의원이 '박금순 후보가 2천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가져왔는데 후원금을 내면 공천에 힘써줄 수 있느냐'고 물어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의원과 공천 받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전혀 없다. 박 전 의원과 공천 관련 얘기를 한 자체가 없다.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 전 시의원으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 후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검찰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 변호인이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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