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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 웹출고시간2019.04.17 10:45:38
  • 최종수정2019.04.17 10:45:38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자료.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행정안전부의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내용을 검토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주민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위반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제는 시행하지 않으며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1인 1일 3회 이상 신고는 종결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 교통질서 확립, 화재 등 비상상황 등을 위해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리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분명히 인식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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