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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인사 강행 수순

文,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
현재 13명 채택없이 임명

  • 웹출고시간2019.04.16 17:17:59
  • 최종수정2019.04.16 19:59:37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불발에도 김연철·박영선 장관처럼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앞서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5일까지였지만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등 모두 13명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 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라며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통행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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