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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닷 부모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피해자 8명에 피해액 3억2천만 원으로 조사

  • 웹출고시간2019.04.16 16:47:40
  • 최종수정2019.04.16 16:47:40
[충북일보=제천] 제천경찰서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 신모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는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신씨 부부를 체포해 아버지 신씨를 구속하고 어머니 김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당초 이들 부부의 사기 피해자 14명이 고소장에 명시한 피해액은 총 6억여 원이었으나 경찰이 조사를 거친 후 밝힌 피해액은 3억2천만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피해가 인정되는 고소인은 8명이었다”며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고소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한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지인들은 “신씨 부부가 외국으로 야반도주할 계획을 미리 세웠고 해외로 나가기 위해 영어 공부까지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자진 귀국해 경찰에 순순히 체포됐다.

신씨 부부가 귀국 전에 합의한 8명과 경찰이 사기 피해를 인정한 8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뤄 일각에서는 이들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자만 선별해 합의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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