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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쏠린 눈'

이시종 제안·변재일 대표 발의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개정 땐 부시장·지사 증원 가능

  • 웹출고시간2019.04.14 15:00:56
  • 최종수정2019.04.14 18:57:52
[충북일보=서울] 이시종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간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조정(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면적 1만5천㎢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 회장 자격으로 토론자로 나선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으로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발의하게 됐다고 변의원측은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리 단위의 소규모 경계를 조정할 때 투표권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행정기구의 설치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면적이 1만5천㎢ 시·도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부시장·부지사를 1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경기도 이외에도 부산시, 강원도, 경북도, 경남도에 부시장·부지사를 증원할 수 있다.

또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해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원활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살린 행정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행정을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르는 책임 행정을 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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