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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농협시지부 및 농축산업협동조합 참여 상호협력 다짐

  • 웹출고시간2019.04.14 10:54:15
  • 최종수정2019.04.14 10:54:15

이상천 제천시장을 비롯한 관내 농·축협 조합장 등이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난 12일 농산물유통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상천 제천시장과 최우영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장을 비롯한 각 농·축협 조합장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농산물 유통법인을 설립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성공적인 운영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협력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등 법인의 유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천 시장은 “농가의 실익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절차(발기·창립총회 등)를 오는 5월 말까지 마치고 9월 말까지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출범을 시작으로 농산물 유통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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