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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 전기차 보급 322대서 372대로 는다

지역 거주 요건은 '6개월 이상'서 '공고일'로 완화

  • 웹출고시간2019.04.10 17:54:20
  • 최종수정2019.04.10 17:54:20

올해 세종시가 보급할 전기차가 322대에서 372대로 늘어나고, 지역 거주 요건은 '6개월 이상'에서 '공고 당일'로 완화됐다. 사진은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민들이 정부와 세종시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입하기가 쉬워졌다.

세종시는 올해 전기자동차(전기차) 민간보급 계획을 2차로 변경,9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체 보급 물량은 당초 계획(2월 8일 공고) 및 2차 변경(2월 19일) 당시의 322대보다 50대(15.5%) 늘어난 372대다.

일반인 대상 '초소형'과 '사회취약계층' 배정분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20대씩이나, 일반인 대상 승용차가 282대에서 332대로 증가했다.

세종시 전기차 의무운행기간(2년) 위반 시 보조금 환수율

ⓒ 세종시
특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세종시 거주 요건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에서 '공고 당일(4월 9일)'로 완화됐다.

또 '의무운행기간(2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환수하는 보조금 비율은 운행 기간에 따라 명시됐다.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전체 보조금의 70%, 21개월 이상이면 20%를 환수한다. 이 밖에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1차 변경 공고 당시의 17종에서 20종으로 늘었다.

지난 2월 25일 시작된 올해분 보조금 신청은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배정분(20대)은 8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환경정책과(☎044-300-4264, 044-12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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