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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합숙소 폐지 '딜레마'

교육부, 고교까지 폐지 확대
연이은 구타 등 폭력사건 이유
일각 "학생관리·입시문제 등
선행적 대책 마련 우선해야"

  • 웹출고시간2019.04.09 21:01:28
  • 최종수정2019.04.09 21:01:28
[충북일보] 충북 체육계가 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교육당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운동부 합숙소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교육부는 2015년까지 초등학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학교를 대상으로 상시 합숙소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는 고교 운동부 합숙소까지 폐지 대상을 확대한다.

구타와 성폭력 등의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다 훈련장 등 부대시설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점이 두루 반영된 조치다.

여기에 도제식의 업악적 훈련방식이나 성적 지상주의 등의 문화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합숙소 전면 폐지는 지난 2003년 천안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도화선이 됐다.

당시 화재로 9명의 초등생이 숨지고 10여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됐고 합숙소 내 폭력까지 꼬리를 물면서 합숙소를 전면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는 전면 폐지된 상태다.

중학교는 협의 중인 1곳을 제외하고 모두 기숙사나 휴게실 형태로 전환됐다.

고교 합숙소의 경우 여전히 폐지 절차가 더딘 실정이다.

현재 운동부 합숙소를 둔 19개교 중 14개교만 합숙소를 기숙사 또는 휴게실 형태로 바꿔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개교는 여전히 합숙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각종 폭력사건과 안전사고에 따라 합숙소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크게 확산돼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원거리나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의 거주비용 부담 증가와 학생 관리 부실, 입시문제 등에 따른 선제적인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합숙소를 폐쇄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합숙소를 폐쇄할 경우 운동부 특성상 학교 인근 아파트 등에서 음성적으로 합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럴 경우 주거 비용은 더욱 많이 들어가지만 오히려 위험 요소는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명 운동부 위장전입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고교 운동부 합숙소의 경우 입시 문제까지 겹쳐 예외로 둬야 한다는 체육계 내부 여론도 적지 않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그릇된 관행 중 하나인 폭력의 대물림이나 안전사고를 뿌리 뽑고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다는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합숙소 폐지에 앞선 선행적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엘리트 체육의 토대가 되는 학생선수 육성의 길을 원천 차단하는 데 따른 국가적 손실과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합숙소 폐지를 놓고 체육계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기존 합숙소 형태를 휴게소 등으로 활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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