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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9 12:27:26
  • 최종수정2019.04.09 12:27:26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받는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세대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아파트 도면, 세대주 명부)를 첨부해 하면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되면 금연아파트 현판과 금연표지판 설치, 입주민 요청 시(5명 이상) 영양교육과 만성질환 측정 등을 포함한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진천군 금연아파트는 4개소(산호오크힐, 장산, 양지수암, 천년나무4단지 아파트)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공용공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다만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등 개인거주 공간 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조치할 수 있다.

진천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주위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폐암이나 폐렴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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