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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구청 공무원 30명 초과근무 부적절
市, 복무점검 통해 100만 원 회수

  • 웹출고시간2019.04.08 21:01:56
  • 최종수정2019.04.08 21:01:56
[충북일보=청주] 실제 일한 것보다 초과근무 시간을 더 산정해 수당을 타간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상당·서원·흥덕·청원 4개 구청을 상대로 이뤄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공무원 30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직원들은 실제 근무한 것보다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가량 근무시간을 늘려 수당을 타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 구청 직원은 저녁 식사 시간도 초과근무에 포함시켜 마치 야근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해 감사에 적발됐다.

단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직원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 감사관실은 적발된 공무원들이 단순 착오로 근무시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분상 제재조치 없이 수당을 회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회수 명령이 떨어진 부정 수급 수당은 총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복무점검으로 탈법적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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