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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후 성병 걸렸다"유흥업소 업주 협박해 돈 뜯는 30대男

  • 웹출고시간2019.04.08 15:18:01
  • 최종수정2019.04.08 15:18:01
[충북일보]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전국 600여곳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38)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울산광역시의 한 안마시술소에 전화해 "성매수 후 성병에 걸렸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2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630여차례에 걸쳐 110여명에게 2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노래방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를 검색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나 술판매, 도우미 고용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실제 해당 업소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도박사이트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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