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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천여만원 횡령 영동군체육회 임직원 등 19명 입건

  • 웹출고시간2019.04.07 12:46:32
  • 최종수정2019.04.07 12:46:32
[충북일보=영동] 영동경찰서는 체육복 구입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영동군체육회 임직원과 관련 스포츠용품점 영업주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동군체육회 임직원인 A씨 등 5명은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체육복과 물품을 사면서 업체로부터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정산 처리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육강사를 허위 등록하고 그 수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보조금은 2천250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에게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준 스포츠용품점 영업주 등 14명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영동군으로부터 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체육회 회계 장부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영동군체육회는 비리 혐의가 드러난 팀장급 2명과 부장급 2명 등 4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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