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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오는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올해 14개 농장에 총 7천600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9.04.08 08:55:59
  • 최종수정2019.04.08 08:55:59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오는 7월부터 가금농장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5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군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농장 출입구와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내부촬영이 가능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군은 7천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14개 가금농가에 대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네트워크 구축, CCTV 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영상보안시스템이다.

농가당 사업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로, 보조 60%(국비 30%, 군비 30%), 융자 30%, 자담 10% 등이다.

위탁 계약 가금농가에 대해선 방역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한해 환경감시시스템 및 통제관제시스템을 추가 지원한다.

군은 CCTV 설치로 가금의 임상증상 관찰이 쉬워지고 이상상황 발생 시 조기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금농가 출입차량 등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 시 상황 판단이 빨라져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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