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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청소년 일탈 행위 심각

청주서 차량 훔쳐 사고 낸 10대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포함
촉법소년, 5대 범죄 83% 달해
도내 경찰관 "연령 조절 필요"

  • 웹출고시간2019.04.04 20:41:42
  • 최종수정2019.04.04 20:41:42
[충북일보] 어린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일탈 수준을 넘어 범죄 행위로 치닫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촉법소년과 소년범으로 구성된 10대들이 훔친 차량으로 기둥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냈다. A(15)군과 B(13)군 등 4명은 사고로 차량 시동이 꺼지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또 다른 차량을 훔쳐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범죄 행위를 이어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촉법소년인 B군 등 3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처럼 범죄를 일삼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 조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불린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즉, A군 등에게 공동상해 혐의 등 형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충북도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도내 촉법소년 현황을 보면 △2014년 285건 △2015년 200건 △2016년 204건 △2017년 215건 △2018년 192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2건 △강도 1건 △성폭력 70건 △방화 14건 △절도 614건 △폭력 227건 △기타 168건 등 모두 1천96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5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강도·절도·성폭력·폭력이 무려 914건으로 83%에 달했다.

촉법소년 등 낮은 연령대 청소년들의 범죄행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의 기본 골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및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하향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혀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66년 전인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시 설정됐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조절이 꾸준히 논의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도내 한 경찰관은 "어린 학생들의 범죄행위는 과거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나 죄질이 흉폭해지는 등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가해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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