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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3 09:04:35
  • 최종수정2019.04.03 09:04:35
[충북일보] 충북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철인 이달 한 달간 야간 불법 어업 지도 단속에 돌입했다.

도는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 도, 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해 수중 배터리를 이용한 민물고기 포획행위, 신고 없이 투망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작살류 등을 사용한 민물고기 포획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5~6월(쏘가리 금어기)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 어업에 사용된 어구 몰수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망, 육상양식, 통발 등으로 불법 어업을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 발견 시에는 1588-1599 불법 어업 신고센터나 가까운 행정기관,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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