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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샐러리맨(Salariedman)은 봉급생활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샐러리(봉급)는 인텔리겐치아 직업인(White Collar Worker)이 일정 기간을 단위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샐러리맨은 대개 봉급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를 지적할 때 자주 등장한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보신주의 성향을 비꼬는 표현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샐러리맨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샐러리맨 성향을 가진 공무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문제다.

소극적 행정하면 파면

수년 전 충북지역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A기업 대표가 청주를 방문했다. 그날 하필이면 비가 내렸다. 이때 사무관급 한 공무원이 우산을 들고 A사 대표를 영접했다.

이후 사무관은 A사 대표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A사 대표는 결국 충북에 투자를 했다. 그렇지만 사무관은 온갖 루머에 시달렸다. 일부 경쟁자들이 A사 대표와 우산영접을 했던 사무관 간 유착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회식과 작은 선물이 문제가 됐다. 곤혹을 치른 사무관은 그때부터 민원인들을 거의 접촉하지 않았다.

충북도 산하기관의 한 공무원은 기자의 보도자료 요청을 수시로 거부했다.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성격의 자료임에도 자료제공에 난색을 표했다.

화가 난 기자는 본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보도자료 제공을 거부했던 해당 공무원은 한마디 변명조차 못하고 기자에게 사과하고 자료를 제공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공무원 사회의 최고 징계처분에 해당되는 파면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오는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는 적극행정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게 된다.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소극적인 행정을 일삼는 공무원에게는 파면 등 징계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공개할 방침이다.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법적 근거 마련에 앞서 전국 12개 권역별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왜 이런 방안을 추진할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주춧돌인 공무원 사회에서 언제부터인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공복(公僕)이 아닌 샐러리맨 같은 몇몇 공무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조직을 위해 충성을 하는 마음도 없다. 오직 내 이익과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한다. 당연히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늘공(늘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공무원 사회.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은 상당한 핍박을 받는다.

적폐청산의 뒷면

4년 임기의 광역·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전 단체장 휘하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공무원은 한직을 전전한다. 핍박과 한직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부는 사법처리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적극 행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곤란한 문제를 법률 개정 또는 윗선의 지시로 수요자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개월 정도 걸리는 행정절차를 1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좋게 보면 규제완화이고, 나쁘게 보면 특혜행정이다.

결론적으로 행안부의 이번 구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적극과 소극의 경계를 계량화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운용 철학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정치권, 특히 선출직들이 앞장서서 전임자 밑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을 끝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 조직에도 다시 생기(生氣)가 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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