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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2 10:24:05
  • 최종수정2019.04.02 10:24:05
[충북일보=충주] 매년 봄철을 전후해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으로 등산객·입산자의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이 성행하고 있다.

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달부터 내달 30일까지를 '봄철 불법산림훼손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단속을 강화한다.

관리소는 산림피해를 시기별로 나눠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위반, 산지전용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관련기관에 신고 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자산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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