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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바람부나

이달 중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 개정
수소차 충전소 설치 등 신사업분야 감사 제외

  • 웹출고시간2019.03.31 14:30:21
  • 최종수정2019.03.31 14:30:21
[충북일보] 충북도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기준완화·간소화 등 제도개선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지원 △소극행정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적극행정 시 징계처분 등 완화다.

도는 먼저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을 4월 중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공익적 가치가 크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소화한다.

컨설팅 의뢰해 검토안 대로 처리한 건은 감사를 면제하고 사전컨설팅 TF팀을 구성 운영 및 도민(기업) 사전컨설팅 감사청구제도 도입한다.

또한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지원으로 기관 종합감사 시 현장 컨설팅 창구를 운영해 일괄 처리한다. 인허가 관련 컨설팅은 현장방문을 통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결과통보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기반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징계처분 등을 완화한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분야나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분야의 수소·전기차 사업은 감사를 제외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시·군종합평가 등에 반영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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