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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로 떠넘겨진 에어로폴리스 이주대책

불발 땐 청주시 덤터기 우려
사실상 미니복합타운 더 적합
경자청 "국토부 부정적" 난색
국토부 "자치단체 재량" 상반

  • 웹출고시간2019.03.27 20:40:21
  • 최종수정2019.03.27 20:40:21
[충북일보=청주]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이주택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 책임이 청주시에 떠넘겨진 모양새다.

관련 절차를 밟다 계획이 틀어지면 덤터기는 사업 시행자도 아닌 시가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 복합산업단지 에어로폴리스를 조성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지구 내 거주민(이주대상 32가구)을 위한 이주택지(내수읍 구성리)를 도시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거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할 수 없는 걸림돌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행자 판단 사항'이라는 검토를 받아 도시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각종 인허가 등 관련 절차는 사업 시행자인 경자청이 아닌 시가 도맡아야 한다. 경자청도 손을 보탤 테지만, 실질적인 업무 전담은 청주시다.

시에선 앞으로 진행할 행정절차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신도시 성격이 아닌 거주민을 위한 이주택지를 도시개발로 외곽에 추진하는 것을 용인할지 문제다.

사업규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택지를 도시개발로 추진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심의위를 무사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문제가 발생해 이주택지 마련이 불발하면 개발 예정지 입동리 주민들은 두 번이나 속는 셈이 돼 엄청난 원망을 쏟아낼 수 있다.

이주택지 조성은 변수를 안고 가는 도시개발보다 사실상 '미니복합타운' 방식이 더 적합해 보인다.

미니복합타운은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단지개발 사업으로 에어로폴리스 이주 문제와 맞아떨어진다.

기존 에어로폴리스 산업단지 규모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도시개발법이 아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된다. 산업단지와 동떨어진 곳에 추진해도 상관없다.

충주시와 제천시도 산업단지 조성에 맞물려 주거지역은 미니복합타운으로 추진했다.

미니복합타운으로 추진하면 관련 행정절차는 사업 시행자인 경자청이나 충북도에서 맡아야 한다.

이 같은 이유인지 경자청은 미니복합타운에 난색을 표한다.

경자청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미니복합타운 두 가지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미니복합타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도시개발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미니복합타운 추진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상반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미니복합타운을 '추진 해라, 말아라' 할 검토나 승인 권한이 없다"며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어 자체 판단에 따라 재량껏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택지 마련을 위한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업무 책임 문제로 힘겹게 돌아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거주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기지 않도록 경자청과 청주시는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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