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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이유로 이웃 폭행, 여전히 활개 치는 동네조폭

청주서 주민 상습 폭행한 동네조폭
폭행 등 전과 24범… 또다시 쇠고랑
도내 검거 동네조폭 35%가 21~50범
경찰 "악성 폭력사범 엄정대응할 것"

  • 웹출고시간2019.03.27 20:40:28
  • 최종수정2019.03.27 20:40:28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A(52·오른쪽)씨가 B(여·53)씨를 폭행하고 있다.

ⓒ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일보] "찾아와서 또 때리면…."

이웃 주민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동네조폭'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A(52)씨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인근에서 악명이 높다. 동네 주민들은 그를 보면 도망가기 일쑤다.

평소 술을 마신 뒤 이웃들을 찾아가 '기분이 나쁘다', '왜 째려보냐' 등의 이유로 때리는 등 난폭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폭력적인 그의 모습에 겁에 질린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왜 신고했냐"며 또다시 찾아가 주민들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이유 등으로 B(여·53)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그에게 당한 이웃 주민들은 현재까지 B씨를 포함해 4명으로, 피해자들은 늑골골절·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폭행 등 전과 24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이웃을 때리는 '동네조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폭행을 하는 등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공포에 시달렸다.

동네조폭으로 악명 높았던 B(당시 57세)씨가 마을 주민 13명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악행을 일삼아서다.

B씨는 지난 2015년 8월 주민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구속됐다가 합의로 풀려난 뒤 "교도소에 갔다 온 세월을 보상하라"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지난 2017년 12월 30일 옥천군에서도 교도소에 다녀온 동네조폭이 경로당 등을 돌아다니며 주민들 때문에 수감됐다는 이유로 11회에 걸쳐 폭언·욕설·업무방해 등을 저질러 구속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동네조폭은 251명.

이들은 모두 575건의 범죄행각을 저질렀는데, 유형별로 보면 △폭력 167건 △무전취식 130건 △업무방해 97건 △재물손괴 53건 △갈취 50건 △협박 42건 △기타 36건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동종전과가 많은 상습범인 데다 죄질상 형량이 낮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전과별로 보면 21~50범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20범 83명 △6~10범 39명 △1~5범 34명 △51범 이상 4명 순이다. 초범은 3명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네조폭은 서민들을 상대로 폭력·업무방해·무전취식·갈취 등 상습적인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대부분 상습범인데, 앞으로 주취폭력 등 악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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