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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나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최대 975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9.03.27 13:22:48
  • 최종수정2019.03.27 13:22:4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에 나선다.

시는 3천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차량 사용 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남아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경유자동차가 대상이다.

또 차량압류가 없고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최소 372만 원에서 최대 975만 원이다.

10%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와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 장치제작사를 통해 4월 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제작사에서 충주시로 접수한다.

선정기준은 △1순위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2순위 영업용 △3순위 연식이 짧은(부착 후 의무사용 기간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량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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