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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축산차량 등록제 관리 강화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및 표시스티커 부착 유도

  • 웹출고시간2019.03.27 13:22:10
  • 최종수정2019.03.27 13:22:1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을 기존 19개 유형에서 가금출하, 인력운송, 가금부산물, 잔반, 농장 화물차량 등 5개 유형을 추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축산차량의 등록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는 4월 중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등록 및 표시스티커를 부착토록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이나 도축장, 집유장 등과 같은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 방역관리시스템이다.

등록대상은 시 축산과를 방문해 등록한 뒤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이내에 6시간의 가축방역교육을 받고,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각 읍면동 이장회의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지역 내 축산농가에 축산차량 등록제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등록 편의를 위해 읍면동에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등록한 축산농가 중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농가 역시 읍면동을 통해 스티커를 교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GPS 정상 작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설출입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상 축산차량이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다른 축산농가에게도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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