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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웹출고시간2019.03.27 10:31:46
  • 최종수정2019.03.27 10:31:46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12월 2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오는 12월 26일까지 법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음성소방서는 관내 추락위험 다중이용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통해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배부 및 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여부 점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확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를 위한 안내문을 배부 △매월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재현 서장은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영업주 및 관계자 분들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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