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부 개정… 국회 제출 예정

청주시 특례시 인정 내용은 포함 안 돼
주민조례 발의, 감사·소송 만 18세 하향
부단체장 1명 추가, 500만도시 2명 가능

  • 웹출고시간2019.03.26 20:13:25
  • 최종수정2019.03.26 20:13:25
[충북일보=서울]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3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청주시가 전주시와 함께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써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자치 요소를 법조문에 명시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은 담겼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의 기준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주민이 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총 95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했다.
 
지자체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를 배분할 땐 예산 등을 포함해 업무를 책임 하에 종합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괄적으로 배분했다.
 
부지사나 부시장 등 법정 부단체장도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 명 이상 도시는 2명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지방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 설치토록 했다. 현재는 각 지방의회에서 재량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관계를 향상하기 위해 그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되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지자체장의 인수위원회도 법에 명시했다.
 
그동안 교육감은 법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리도록 한 것에 비해 지자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교통이나 환경 등 여러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특별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수도권 교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자체가 하나의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해당 특별지자체장이 교통사무의 자치권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다.
 
김부겸 장관은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의 창의적 혁신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높아져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