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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사귀자"…여성 137명에 수천만원 뜯은 20대男 체포

  • 웹출고시간2019.03.26 17:05:08
  • 최종수정2019.03.26 17:05:08
[충북일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수년간 130여명의 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이들을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A(2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3년여간 채팅앱으로 여성들에게 사귀자고 접근해 돈을 빌린 뒤 잠적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37명에게 9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전국 14개 경찰서 및 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돼 수배된 상태였다.

앞서 2017년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2년간 도피 행각을 벌여왔다.

A씨는 도피 중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여왔다. 숙식은 대부분 모텔에서 해결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지난 24일 새벽 2시께 대구에서 그를 체포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경찰에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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