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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대학생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충북-충남-대전-세종 협약
기관 인재수급 효과도 기대

  • 웹출고시간2019.03.26 17:17:07
  • 최종수정2019.03.26 19:53:01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가 26일 대전시청에서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생들이 세종, 충남, 대전 소재 공공기관을 취업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은 26일 대전시청에서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현재 각 시도로 국한돼 있던 것을 충청권 전체로 광역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기관을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공공기관까지 포함하고, 의무채용 예외규정을 완화를 위해 충청권이 상호 적극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출신을 △2018년에는 18% △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까지 합격시켜야 하는 제도다.

지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 지역범위가 충청권 전체로 광역화되지 않아 충북도내 학생들에게는 공공기관 취업의 기회가 적고, 공공기관에서는 인력풀이 좁아 안정적인 인재수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4개 시·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범위 광역화를 넘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 기관에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와 의무대상기관 확대로 충북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이전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인재수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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