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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26 20:04:01
  • 최종수정2019.03.26 20:04:01
[충북일보] 청주 특례시 지정 관련한 충북 정치권의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예전과 다른 듯해 고무적인 일로 여겨진다. 이제 충북도와 시·군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지난 25일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협력이다. 두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주와 전주를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특례시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여권은 지난 14일에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시가 없는 주요 도의 중추도시이자 생활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특례시로 추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은 정부가 먼저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안엔 지방 분권과 달리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례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안에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규모'로만 돼 있다. 결국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경남 창원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다. 특례시 3개가 또 수도권에 몰리는 셈이다. 그래서 나온 게 국회의원 발의 개정안이다.

청주시의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85만 명이다. 생활인구는 100만 명을 넘는다.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은 마땅하다. 게다가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 사상 최초로 청원군과 주민 자율로 통합해 만든 도시다. 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중요한 건 청주를 특례시로 만드는 일이다. 지역사회는 물론 시민단체도 소모적인 논쟁은 미루고 개정안 통과에 한목소를 내야한다.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국토 균형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는 곧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권한 확보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도청소재지로서 일반 시와 다른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중앙정부와 충북도의 업무와 권한도 일부 위임받게 된다. 조직, 재정,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한 자율권도 가질 수 있다. 도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율성이 확대돼 자체 사업 추진이 쉽다. 도시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시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다. 재정 수입 역시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가져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 충북 정치권이 청주의 특례시 지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범시민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청주의 특례시 지정 여부는 이제 정치권의 손으로 넘어와 있다. 국회에서 충북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움직이지 않고 해결할 일은 하나도 없다. 충북정치권이 충북의 목소리를 내고, 충북 몫을 찾으려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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