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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25 11:13:33
  • 최종수정2019.03.25 11:13:33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가 내달 15일까지 무인기를 이용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충북일보=진천]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가 무인기를 이용한 소각행위 단속에 나섰다.

관리소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4월15일까지) 산림연접지와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소각 행위 단속을 위해 산림무인기(드론)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기동단속반 운영은 올해 산림청에서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11개 읍면)를 비롯해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비행권역인 세종, 대전, 충북 9개 시군, 충남 2개시, 경기 2개시를 대상으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한다.

산림무인기는 25분간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7km 지역까지 감시 비행이 가능하다.

불법소각현장을 발견할 경우 짐벌 카메라를 이용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증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불기간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불기간 중 3월과 4월은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60%, 산림피해면적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산불이 집중되고 있다"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무인기를 이용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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