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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25 11:00:00
  • 최종수정2019.03.25 11:00:00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승용전기차(고속)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천700만 원까지 총 30대를, 초소형전기차(저속)는 대당 920만 원씩 총 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지난 1월 1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기업 등에 주어진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구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29일까지 괴산군 환경위생과(043-830-3616)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4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괴산군으로 차량인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괴산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통합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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