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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발생한 후진국형 안전사고

비상구 문밖 낭떠러지로 5명 추락

  • 웹출고시간2019.03.24 15:34:55
  • 최종수정2019.03.24 15:34:55

지난 22일 밤 10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A(23)씨 등 5명이 3m 밑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비상구를 살펴보고 있다.

[충북일보] 상가 비상구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5명이 추락해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22일 밤 10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A(23)씨 등 5명이 건물 밖 3m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 동료인 이들은 이날 회식을 위해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 일부가 다툼을 벌이면서 이를 말리던 동료들까지 비상구 밖으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문으로 이뤄진 비상구 문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 등의 안내문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건물 외부와 이어진 비상구 문밖은 계단이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낭떠러지였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와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등을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노래방 업주는 경찰에 "밖의 문은 잠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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