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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후기리 폐기물소각장 논란 국회로 번져

변재일, 오창 폐기물업체에 환경부 퇴직자 근무 확인... 유착 조사해야
김수민, "국회 상임위 이동은 물론 예산결산특위 위원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안 검토"
작년 오창 후기리 소각장 주민설명회, 주민 단 12명 참석 졸속 진행

  • 웹출고시간2019.03.24 15:08:33
  • 최종수정2019.03.24 15:32:22
[충북일보=서울] 청주시 청원구 오창 지역민들에 의해 촉발된 폐기물소각장 신설 논란이 국회로 옮아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인(청주 청원)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창 후기리 폐기물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A업체 부사장이 과거 금강유역환경청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A업체에 환경부 퇴직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환경부를 퇴직한 후 현재 A업체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B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했다.

앞서 A업체에 몸담았던 C씨는 지난 1993년 8월부터 1997년 4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했고,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된 업체이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담당업무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인·허가기관에서 5년이나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아무 거리낌 없이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최근 금품살포 의혹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출신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도 후기리 폐기물소각장 신설과 관련한 각종 비위의혹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기오염, 악취, 온실가스, 수질오염, 토양오염, 건강영향 등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적시돼 있는 모든 내용이 청주지역 주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영향'이라는 의미라면, 이러한 사업은 83만 청주 시민, 7만 오창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해당 소각장 시설을 막는데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이 같은 실상과 주민들의 반대의지를 전달하고 후기리 소각장 사업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대정부질문 이후에도 상임위 사보임, 5월 국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청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소각장 신설 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열린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설명회'가 12명의 주민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으로 명시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적으로 주민의견수렴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설명회가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0시, 청원구 소재 오창읍사무소에서 열렸는데, 오창읍 주민 단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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