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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회계비리 막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웹출고시간2019.03.24 15:29:46
  • 최종수정2019.03.24 15:29:46
[충북일보]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즉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이 골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 도입도 명시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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