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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21일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

친환경 목재제품 안심 사용

  • 웹출고시간2019.03.21 13:43:04
  • 최종수정2019.03.21 13:43:04
[충북일보=보은]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에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단속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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